반응형 주민복리증진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연말정산, 담례품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마칩니다. 기부를 통해 고향과 지역사회를 응원하고, 다양한 혜택도 함께 누려보세요.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항목내용기부 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기부 한도개인당 연간 500만 원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 예정)세액공제 혜택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답례품 제공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 제공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