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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변경된 공제 기준

머니돈돈 2024. 12. 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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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일부 소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는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조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경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습니다: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인상: 2023년 사용분에 대해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인상되었습니다.
  •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 급여액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5.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미용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기타 변경 사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변경된 공제 기준에 따른 절세 전략

  1. 신용카드 사용 전략 수립: 대중교통과 영화관람료 사용 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주택 관련 공제 활용: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지출 관리: 난임 시술비 등 공제율이 높은 항목에 대한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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