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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요건
가구 유형 |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각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 반기 신청: 상반기(9월), 하반기(3월)
-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이후 6개월까지 가능하나 지급액의 90%만 지급됨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상세 내용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
ARS | 전화번호 1544-9944로 신청 가능 |
4.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방식
- 지급 예정일은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자가 제공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유의사항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자격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급액은 소득 수준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소득 기준 초과 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에 따라 일부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신청 가능
- 정기 신청: 한 해 전체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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